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등기예규 제1658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기록방법 가.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접수연월일과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