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일제시대 창씨개명된 성명으로 특정부동산에 소유권자로 표시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성명복구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호적 또는 제적부등의 소실로 등기부상 명의인이 창씨명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하려는 등기소에 소유권의 등기를 마친 성년 2인 이상이 작성한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 기재 된 창씨명을 언제현재의 성명으로 복구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제출하여(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2. 7. 30 등기 제311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호적 또는 제적부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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