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창씨개명된 성명으로 특정부동산에 소유권자로 표시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성명복구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호적 또는 제적부등의 소실로 등기부상 명의인이 창씨명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하려는 등기소에 소유권의 등기를 마친 성년 2인 이상이 작성한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 기재 된 창씨명을 언제현재의 성명으로 복구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제출하여(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2. 7. 30 등기 제311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호적 또는 제적부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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