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 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의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여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 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의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여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 후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남편 또는 부인인 외국인이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 그 공동상속인의 외국인 남편 또는 부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협의분할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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