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36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1.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1)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2) 대지부분에 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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