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할까요? 먼저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기존 등기선례인 제4-65호는,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제적 및 호적등본등 각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판결에서 쌍방의 상속인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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