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서면


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서면

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분묘 등의 승계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1008조의 3은,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8호는, 민법 제1008조의 3(90.1.13. 신설)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그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금양임야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을 첨부하여야 한다. 92.2.24. 등기 제401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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