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일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여부 등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일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여부 등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일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부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255호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미등기의 토지가 공동소유인때는 민법 제2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존행위로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갑·을·병이 공동상속한 사실이 판결이유중에 확인되어 있다면, 갑의 단독상속인인 정은 이 판결에 의하여 자기지분 및 을·병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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