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재혼가정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재혼가정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재혼가정의 경우 요즘에는 재혼가정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재.혼.가.정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데 있어 부와 모에게 전 배우자와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상속인들을 제대로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재. 혼.가.정에서 부가 사망하여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저와 동생을 두었으나 이후 이혼을 하신 후 현재 계모분과 재혼을 하셨고, 계모분은 전남편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모분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지나지 않아 현재 사망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의 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된다면 그 상속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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