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권리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등기절차 경료 전에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가처분권리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등기절차 경료 전에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가처분권리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등기절차 경료 전에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77조는, 제577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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