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공동인 명부가 멸실되어 멸실회복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과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등기선례 1-30호는,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멸실회복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10. 21 등기 제483호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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