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 명부가 멸실되어 멸실회복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과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등기선례 1-30호는,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멸실회복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10. 21 등기 제483호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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