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1조는,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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