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2-259호는,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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