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의 말소 가부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의 말소 가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다면, 합유지분은 상속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잔존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일까요?그리고 합유지분에 대하여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있다면 이를 말소 할 수 있을까요?먼저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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