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하고, 보상금을 공탁까지 하였는데, 이후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어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진행될까요? 우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15조는, 제115조(토지수용)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재결)로써 존속(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표시하고, 보상(보상)이나 공탁(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기업자(기업자)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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