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하는 협의분할을 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등기선례 제6-210호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전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절차 이행 및 위 부동산 중 상속지분별로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1인인 갑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갑은 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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