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부동산이 분할되거나, 일부가 생전에 처분되었을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유증 부동산이 분할되거나, 일부가 생전에 처분되었을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유언자가 토지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였으나, 만약 유증대상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가 생전에 처분되었다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유증의 대상 토지가 동법에 의하여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되고 면적이 다소 증감하였더라도 종전 토지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8-207호).' 라고 하고 있고,수 개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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