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경정 및 증여등기 제대로 하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및 증여등기 제대로 하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및 증여등기 제대로 하기 1960~70년대에 완료된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해드렸던 증여등기 건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케이스 설명] 증여자 '갑'은 토지 및 건물인 부동산 A, B를 소유하고 있었고, 아들인 수증자 '을'에게 이를 증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A에 소유자가 표시가 '갑'이 아니라 '무'로, 주소는 실제 갑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B에는 소유자의 표시가 '갑'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소가 등기 당시 '갑'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의 상황을 들었던 저희 로펌에서는 먼저 의뢰인분에게 등기권리증이 있으시냐고 여쭤보았고, 의뢰인이 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저희 로펌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현재 등기권리증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A, B의 소유자가 '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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