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등기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 표시가 유원지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라고 생각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2. 22. 등기 3402-180 질의회답) 라고 보고..........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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