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간의 간인 필요 여부


부동산등기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간의 간인 필요 여부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신청서가 여러장일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신청서의 페이지마다 간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사이에 간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는,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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