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개념과 청구권자


유류분의 개념과 청구권자

우리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는 1979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에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법상의 유류분의 개념과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자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이란, 누군가가 사망했는데, 그사람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유증'이라 합니다)를 해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지 못한 배우자나 자녀 등이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인(유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등 에게 이미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의 일정부분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민법상 권리입니다. 2.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자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 자녀 피상속인(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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