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906호는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 경우의 상속등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19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 차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 섭외사법 제26조주)), 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재산 상속권이 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조), 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서면으로 법원, 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 장남 및 차남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 :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섭외사법」은 「국제사법」으로 2001. 04. 07. 법명이 변경됨). ...



원문링크 :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