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농업기반정비 환지등기시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7-453호는,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별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기하고,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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