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등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상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가능할까?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등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상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가능할까?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등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상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등기전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1-772호는, 농지의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매, 상속등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제3자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또는 수분배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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