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임대주택법」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


구「임대주택법」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

구「임대주택법」제18조 제2항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부기등기를 마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에 대하여 등기예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는, 1. 구「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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