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유 중에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유 중에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유 중에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06호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중에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전등기를 명한 이행판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결이유중에 그 부동산이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다면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8. 14 등기 제373호 라고 보고 있고,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의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229호는, 가옥대장의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규정의 판결(단, 사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제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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