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 할때 합유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동일인 보증서의 보증인 자격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 할때 합유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동일인 보증서의 보증인 자격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이를 원인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유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때 동일인 보증서 상의 '보증인'에 대하여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이를 원인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합유명의인(잔존 합유자, 사망한 합유자 포함)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동일인 보증서와 함께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및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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