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판결과 부합하지 않게 집합건축물대장이 분할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물분할판결과 부합하지 않게 집합건축물대장이 분할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물분할의 판결과 부합하지 않게 집합건축물대장이 분할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앞서 우선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취득분만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등기 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공동(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신청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등기소는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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