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소송계속 중이던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생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중 1인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동인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원고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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