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기할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견]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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