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40호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수개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는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 등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순위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7. 15 등기 제391호 중소기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출처 :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 제정 1988. 7. 15. [등기선례 제2-4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동일부동산에 존재하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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