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상속등기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하나


협의분할상속등기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하나

협의분할상속등기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하나 안녕하세요 협의분할상속등기 전문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사망한 경우 미처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남아있는 상속인들간에 상속부동산을 법정상속분이 아닌 협의를 통하여 그 상속분을 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상속문제를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1995년경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명의로 된 상속부동산으로는 시골에 임야2곳, 밭1개가 있고,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자녀가 총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 한명인 저희 아버지께서 2006년경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어머니, 자녀인 저와 남동생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상속인분들과는 모두 협의가 잘되어서 제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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