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는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되어 시행된 1991. 1. 1. 전까지 개정 전 민법을 기준으로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가 산정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원은 민법 1000조 1항 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범위에 대하여, 민법 1000조 1항 3호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이성동복)의 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위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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