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현행 민법이 1960. 1. 1. 시행되기 전 의용 민법(조선민사령)의 시행 중에 있어,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까지는 이성양자(부모의 성과 다른 양자)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는 사후양자(호주가 직계비속없이 사망한 경우나 이미 폐가나 무후가 된 집안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선정되는 양자)가 아닌 한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소에서는 그 수리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조선민사령 제11조의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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