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시 구체적인 표기 방법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436호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대상 이 예규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의 건물 표시 및 부동산등기기록의 각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3. 건물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도로명주소는 건물 표시 중 소재지번 표시 아래에 기재한다.(예시 1) 일반 건물의 부동산 표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22길 24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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