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된 재산의 파악


증여된 재산의 파악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에게 증여된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의 일부를 알고 있을 뿐이고, 증여한 재산 전부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피상속인이 피고가 어릴 때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을 파악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법원에 피상속인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조회신청을 하여 피상속인과 피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는 없더라도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들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과 피고가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전국 부동산이 모두 조회가 가능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로만 조회하기 때문에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부동산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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