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상에 있는 수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은 1개의 대장에 일괄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등기


동일 지상에 있는 수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은 1개의 대장에 일괄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등기

동일 지상에 있는 수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은 1개의 대장에 일괄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329호는, 건축물대장은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신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도 1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건물의 개수를 정함에는 물리적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의 건물의 상태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동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가 1부동산으로 하고자 할 경우 그 대지상의 소재도를 첨부하여 1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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