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가.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가 1945.8.9.현재 일본인의소유라고 볼 것인지 여부 다.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유무 라. 임야세명기장에 터잡아 작성된 문서의 권리추정력 유무 마. 6. 25사변으로 멸실되었다가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의 기재가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될 수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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