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갑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위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를 단독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한 후, 위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3-703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갑이 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