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원보험료 등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원보험료 등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원보험료 등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시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 될까요?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여부에 관하여 등기소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사무 등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는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의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매 부동산마다 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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