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토지대장은 분할이 되었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분할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중복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564호는, 등기부상에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져 있고 토지대장은 지번이 변경된 다음 분할이 되고 분할후의 일부 토지에 대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사실상 중복등기가 발생되었고 분할된 다른 토지는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등기부상의 최종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이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을 각각 받았을 경우 지번변경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등본과 분할의 기재가 있는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와 분할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부의 부동산표시를 토지대장과 일치시키고 이어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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