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주 부산영사관명의 부동산의 명의변경 등기절차


중화민국 주 부산영사관명의 부동산의 명의변경 등기절차

중화민국 주 부산영사관명의 부동산의 명의로 되어있던 것을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변경되어, 위 부동산의 명의변경을 할 경우 어떤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국호의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절차에 대하여, (갑호질의)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의 소유토지로서 등기부상 "지나공화국"(지나공화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동 기재사항을 "중화민국" 으로 정정 절차여하 (을호회답) 등기명의인을 "지나공화국"으로 하였음은 21. 4. 21. 자 신청 당시의 국호로 하였음에 기인한 바 그 후 국호가 "중화민국" 으로 변경되었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주한 중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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