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등기 할 때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방법


판결등기 할 때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방법

안녕하세요 판결등기 상속등기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으나,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218호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개정 2007. 12. 11. [등기예규 제12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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