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8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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