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받았을때


을·병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받았을때

을·병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에 관하여,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

을·병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받았을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을·병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받았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