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공유자 중 1인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지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절차


구분건물의 공유자 중 1인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지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절차

갑 소유의 구분건물(1981. 4. 8.자로 보존등기가 경료됨)에 대하여 1981. 4. 21.자로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1983. 9. 13.자로 을 명의에서 병 명의로의 일부지분이전등기, 1983. 10. 19.자로 병의 지분에 대한 정 명의로의 이전등기, 1983. 12. 1.자로 정의 지분에 대한 무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1987. 1. 17.자로 대지권등기, 1996. 6. 5.자로 을의 지분에 대한 기 명의로의 이전등기(등기필증에도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병에게 이전한 지분을 뺀 을의 지분을,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본래 소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가 각 완료되어 있으나, 1987. 1. 17.자 대지권등기 완..........

구분건물의 공유자 중 1인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지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구분건물의 공유자 중 1인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지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