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

7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으로는 '82. 12. 17.자로 공유자 지분 110.7분의 5.6(7인 중 누구의 지분인지는 등기부상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갑 명의로의 이전등기, '87. 5. 13.자로 공유자 지분 110.7분의 105.6(등기부상 위 7인의 지분전부로 표시되어 있음)에 대한 을 명의로의 이전등기, '90. 10. 22.자로 을의 지분에 대한 병ㆍ정 명의로의 이전등기(지분은 각 52.8/110.7임), '95. 11. 27.자로 갑의 지분에 대한 무 명의로의 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어 공유자 지분의 합(5.6/110.7 + 52.8/110.7 + 52.8/110.7)이 1을 초과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경정등기를 해야 할까요? 먼저 사실..........



원문링크 :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