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기여분 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기여분 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기.여.분 등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조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의 대가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무상 다시 기.여.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여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전액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기.여.분의 선급으로 보아 기여.분.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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