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 협의해서 할때


외국인상속등기 협의해서 할때

외국인상속등기 협의해서 할때 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할때 법정상속등기를 하느냐에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느냐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외국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처분위임장,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이고, 이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되는지 여부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냐(예: 미국),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냐(예: 캐나다)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협의분할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데, 상속인 중 외국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감제도가 없는 미국, 독일, 덴마크 등의 경우 한국과 같이 인감제도가 없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위 4종서류(처분위임장,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에 시민권자의 국적국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신 후 각 서류들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외국인상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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