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피고주소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해 확인


판결문 피고주소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해 확인

판결문 피고주소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해 확인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까요? 먼저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91호에서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법이 이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주소의 등기나 허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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