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증명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증명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과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의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먼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류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에서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증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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